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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와 함께 배우는 경제이야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by 마음주인 2023. 8. 5.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은 물론 생계불안으로 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을 2023년 더욱 완화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입니다. 

 

다음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23년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인 경우 162만원, 의료급여인경우 216만원, 주거급여인 경우 254만원, 교육급여인 경우 270만원 입니다. 

(22년도인 경우 생계급여인 경우 153만원, 의료급여인경우 204만원, 주거급여인 경우 235만원, 교육급여인 경우 256만원 이였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되요, 

즉, 4인기준 중위소득이 22년도에는 512만원에서 23년도에는 540만원으로 5.47%인 28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조를 포함해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50번에 해당하는 구역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사업의 수급혜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4인 기준 생계급여가 22년에는 153.6만원이였으나 23년에는 162만원으로 5.47%인상된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인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30% 적게 산출되면 수급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인 경우

가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40% 적게 산출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인 경우 216만386원을 인데 이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무료이며, 외래진료 시에는 1000~2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1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입원비는 10% 부담하여야 하며, 외래진료시 동네병원인 경우 1000원 종합병원과 상급병원 인 경우 15%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47% 적게 산출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6%에서 2023년도 47%로 확대된 것으로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14만 가구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때, 4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은 23년 기준 253만 8353원 입니다. 

 

지역별 수급자별 임대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서울 지역은 51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

-2급 경기, 인천 지역은 39만4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급 광역, 세종, 특례 지역은 31만3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급 그 외 지역은 25만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인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50% 적게 산출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인 경우 2022년 대비 23.3%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학급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인경우 45만10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중학교인경우 58만90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인경우 65만 40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21년 10월 부터 전면 폐지되었는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이때 고소득의 기준은 연1억을 말합니다. 또는 고재산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재산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 제외 9억을 말한다고 하네요. 또한 의료급여인 경우 부양의무자 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구 부양의무가 22년 1월 부로 제외되었습니다. 주거, 교육 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완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때 수급권자와 동거하고 있는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1촌 직계혈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자녀, 그 배우자로 사위, 며느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받는 고통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것이  아니라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해당 되는 경우 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수급받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수급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 종료된 아동인 경우가 해당됩니다.